"李 재판 재개해 폭주 막아야"…국민의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지지
입력 2026.09.22 14:53
수정 2026.09.22 14:59
정점식 "사법부, 권력 눈치 보면 안 돼"
윤상현 "헌법 정한 절차에 맡겨야"
성일종 "사법부 장악 의사 드러낸 것"
박수영 "李대통령 위헌이자 탄핵감"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사법부는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당연한 판단"이라면서 "헌법 제104조 2항이 있음에도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동시에 짓밟는 삼권분립 파괴책동"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해야 하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 역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 입장을 고수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을 대통령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의 헌법상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사법부 독립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이 대통령은 사실상 '내가 재판받을 대법관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사법부마저 장악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그토록 떠들어댄 사람들이 정권 잡고 나니 사법부를 무력화해서 모든 대법관을 자신들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든 자신의 재판을 무산시킬 궁리만 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받아주면, 위헌이자 탄핵감"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 대통령이 위헌이자 탄핵감이라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