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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서 1심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2 15:13
수정 2026.09.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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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선우·김경 보석 청구 인용

불구속 상태로 10월 14일 1심 선고 예정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강 의원은 올해 6월, 김 전 시의원은 7월 각각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이달 14일 추가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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