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귀가 '부글부글'…흉기로 동거남 목 찌른 베트남 30대女 징역 3년
입력 2026.09.21 19:48
수정 2026.09.21 19:49
창원지법 1심 선고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동거하던 한국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30대 한국인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지만, B씨가 손으로 흉기를 막아 깊이 찔리는 것을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평소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술자리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로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를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건강을 다소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