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인택시 면허거래 사고도 보장…기업비용보험 개발
입력 2026.09.21 14:31
수정 2026.09.21 14:31
남바원택시·TPA코리아와 업무협약
양도자 귀책으로 면허 취소 시 보상비용 담보
DB손해보험이 남바원택시, 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과정에서 양도자의 귀책사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개발했다.
DB손보는 개인택시 면허관리 전문기업 남바원택시, TPA코리아와 개인택시 면허 거래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약 개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특약은 면허 중개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 비용을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형태의 기업성 보험이다.
남바원택시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양수자가 양도자의 음주운전 등 결격사유 미고지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남바원택시가 자체 보상 서비스인 '즉시보장'을 통해 고객에게 면허대금을 보상한다.
DB손보는 이 과정에서 남바원택시가 부담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중개기업이 고객에 대한 보상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TPA코리아는 보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택시 면허 거래 영역에 적합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실제 위험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필요한 보장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