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혐의' 이재룡, 11월 법정 선다…첫 공판 한 달 연기
입력 2026.09.20 15:20
수정 2026.09.20 15:20
10월 16일서 11월 13일로 변경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서 제외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재룡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약 한 달 연기됐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그는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량과 음주 시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달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오는 11월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