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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때 최대 5일 휴가…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허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17 12:00
수정 202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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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출산 후 120일까지

18일부터 배우자 지원 3종 시행…올해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45.1% 증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새로 생긴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배우자의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려는 일수를 연속해 써야 한다. 사업주가 허용하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해당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명보다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2만2000명으로 지난해 1만5000명보다 45.1% 늘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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