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임금·대급 체불 근절 앞장…추석 전 6000억 조기 지급도
입력 2026.09.16 10:46
수정 2026.09.16 10:4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등을 점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
16일 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체불 업체 강력 제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6000억원 규모 건설현장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고 밝혓다.
LH는 건설현장 병폐로 지적돼 온 체불을 철저히 근절하고자 체불 문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현장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건전한 근로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체불 문제 발생 시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한단 방침이다.
특히 LH는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와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장 등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추석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체불 적발 시 즉각 해소를 위한 지급 요청 및 불은 시 제재 등을 진행한다.
또 점검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실적 과소 등 경우가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추석 명절 전후에는 ‘임금·대금 체불 Zero’ 살성을 위한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관계부서 및 현장과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환인한단 계획이다. 대금 지급 현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LH는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단축해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