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서 3년간 부정승차 벌금 95억 부과…"미환수 18억"
입력 2026.09.13 15:22
수정 2026.09.13 15:24
우대권 부정 사용 가장 많아…지난해 25억4000만원 부가운임 부과
부가운임 징수율 71%에 그쳐…"제재의 실효성 높여야"
지난 3년간 서울지하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이 2023년 26억4000만원, 2024년 36억4000만원, 지난해 32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데일리안DB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례에 부과된 부가운임(벌금)이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2023년 26억4000만원, 2024년 36억4000만원, 지난해 32억7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승차 유형을 살펴보면 우대권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22억3000만원, 2024년에는 31억90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의 경우 25억4000만원의 부가운임이 우대권 부정사용 사례에 부과됐다.
그러나 이 기간에 부과된 부가운임 95억원 중 실제 징수된 운임은 77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18억원에 달해 징수율은 71%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에 따라 운임의 1∼30배를 부가운임으로 부과한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자의 고의성이나 반복성, 부정승차 유형 등을 세분화해 부가운임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별도의 내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일괄적으로 기본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염 의원의 지적이다.
염 의원은 "단순히 표를 소지하지 않은 행위와 다른 사람의 우대권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제재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따져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운임 미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징수 체계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