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 국내외 공동 대응
입력 2026.09.13 16:09
수정 2026.09.13 16:09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구글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공개된 사건에 대응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에 착수했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이 사태를 처음 인지한 뒤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구글 및 문제의 사이트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해왔다.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중 사전 삭제 요청 후 접속 차단까지 요구한 16건을 포함, 총 42건에 대한 삭제를 해당 사이트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 기관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된 검색어 삭제도 함께 요청했다.
구글 측에는 문제 사이트에 게재된 관련 정보 삭제와 더불어, 방미심위 관련 검색 결과 삭제도 요구한 상태다.
방미심위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를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해외 사업자들에게 피해자 정보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2일에는 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3개 기구에 사안을 공유하고 각 회원국의 유사 사례 및 대응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미국의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별도로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구글,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시정요청 대상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CDN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에도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시정요청 처리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부 기관으로의 재공유나 공개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외 협력 기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