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 명단 공개된다…거래소 “기업가치 제고 유도”
입력 2026.09.11 18:09
수정 2026.09.11 18:09
11월 2일 첫 공표…누적 3년 PBR 하위 기업 대상
내달 22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면제’
정규일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이 11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에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11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이 최초 공표될 예정이다.
저PBR 기업 공표는 주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저PBR 대상은 누적 3년 동안 PBR이 하위 25% 이내인 코스피 기업, 하위 10% 이내인 코스닥 기업이다.
각 기업들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되는 PBR 조회 서비스에서 회사의 과거 PBR 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저PBR 기업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다음달 22일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1년 동안 저PBR 기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누적 6년 동안 PBR이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서울 지역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대구·부산·판교·대전·광주 등을 순차적으로 찾을 예정이다. 지역 상장기업의 참여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저PBR 기업이 적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공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할 방침이다.
기업별 밀착 지원, 공시 이행 제고를 위해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혹은 기업별 1:1 면담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