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까지…나경원 "프리랜서 밥줄 끊는 해고법"
입력 2026.09.12 16:19
수정 2026.09.12 16:19
독립 사업자 분쟁 땐 근로자 판단
정부 올해 내 입법 완료 공언해
"노란봉투법과 결합하면 아수라장"
"수만명 프리랜서 단체교섭 타깃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독립 사업자 성격을 갖는 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판단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데 이어 정부가 올해 내 입법 완료를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프리랜서 밥줄 끊는 대량 해고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연내입법 강행을 엄포하는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71만명의 보험설계사, 수백만명의 배달 기사와 플랫폼 종사자들은 자신이 땀 흘린 만큼 벌기 위해 독립 사업자의 길을 택했다"며 "그런데 이 법은 무조건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기업에게 '근로자가 아님'을 영구적으로 입증하라고 강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줄소송과 임금 체불이라는 형사처벌 위협 앞에서, 기업의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프리랜서와의 위탁 계약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법이 통과되는 순간, 현장의 수많은 일감은 증발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과 이 '근로자 추정제'가 결합하면 산업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며 "직접 계약을 맺지도 않은 원청이나 플랫폼 사업자까지, 하루아침에 수만명 프리랜서의 단체교섭 타깃이 된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를 포기하라는 사형 선고"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결국 이 맹목적인 '노동 입법 폭주'로 진짜 혜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일감 잃은 프리랜서들은 거리에 나앉고, 무한대의 노사 분쟁을 대리할 거대 로펌, 친정권 로펌들과 기득권 노조만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프리랜서의 일감과 선택권부터 지켜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대금 지급 보장, 불공정 계약 규제 등 일감을 지키면서 권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