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뺑소니' 무혐의 내린 경찰…검찰 '보완수사'로 뒤집혔다
입력 2026.09.03 19:03
수정 2026.09.03 19:04
경찰, A씨 조사 후 불송치
검찰 검토 거쳐 '혐의 인정'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8살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불송치됐던 운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기 때문이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피해 아동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지만,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조사 5개월 뒤 A씨를 불송치했다. 이에 피해 아동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시 검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A씨의 주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 도주 치상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아이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에 도주 혐의가 있단 판단을 하게 됐다며 수사 미흡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