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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3000만원대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0 15:49
수정 2026.09.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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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사기 혐의 피고인 육모씨에게 실형 선고

"수법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법원ⓒ데일리안 DB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씨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육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육씨가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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