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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주 남았는데 법무장관도 공석…공소청, 수장 없이 출항하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0 13:21
수정 2026.09.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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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백 1년 2개월…후보추천위조차 미구성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15일…남은 보름에 인선 완료 난망

법조계 "일정 감안하면 10월 2일 전 정식 수장 임명 불가능"

"대행 체제 땐 인사 혼란·기관 협의 주도권 약화"

검찰. ⓒ뉴시스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를 대체할 공소청 출범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조직을 이끌 초대 수장 인선은 아직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는 데다 후보자를 제청할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이어서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닻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공소청법은 새 조직 수장의 법정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2일 퇴임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지난 7월 31일 사직서를 냈으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공소청법상 총장 인선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시작한다. 법무부 산하 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꾸려져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법은 추천위 관련 조항을 공포일인 지난 3월 24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시행 전에도 추천과 제청·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출범을 22일 앞둔 이날까지 추천위 구성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법무부도 지난달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직후 임명된다고 가정해도 공소청 출범까지 남는 시간은 보름 남짓이다. 추천위 구성과 후보자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청문 절차를 그 안에 모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DB

반면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이달 7일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을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8일부터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이 정식 수장 없이 출범할 경우 단순한 인선 공백을 넘어 조직 재편과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인사와 부서 재배치,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업무 기준 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조율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물리적·절차적 일정을 감안하면 10월 2일 전 정식 수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할 경우 대규모 조직 재배치와 신설 부서 인사를 둘러싼 혼란, 인사의 정당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중수청 등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제도 초기에는 보완수사 요구 범위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사건 이관 절차를 둘러싼 기관 간 관할 다툼과 혼선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장 없는 공소청은 다른 기관과의 정책 협의나 주도권 확보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수사 부서 폐지와 수사권 박탈로 내부 검사들의 사기 저하와 혼란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조직을 이끌 구심점까지 없으면 내부 기강이 느슨해지고 중요 사건 처리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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