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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코인법 더 못 미뤄…이달 공청회·11월 심사”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9.10 18:20
수정 2026.09.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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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보다 입법 속도 강조

이달 공청회·11월 본격 심사 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희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법안의 완성도보다 입법 속도가 시급하다며 연내 제도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제도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아 입법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자고 할 정도로 올해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밝혔다.


시장 요구를 모두 반영한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제도를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100점짜리를 언제 만들겠느냐”며 “70~80점이라도 빨리 만들고 틀린 부분은 또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원하는 100점짜리를 만들어 가되 70~80점이라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입법 일정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이번 달 정도에는 공청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11월 또는 내년 1월 초 정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업계에는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시장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업계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각자 자신의 업계에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의원과 금융당국에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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