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제넨셀 이전 부광약품 코로나19 치료제도 식약처 문의
입력 2026.09.10 15:13
수정 2026.09.10 15:14
2021년 6월 '레보비르' 조건부 허가 여부 등 자료요청
4개월 뒤 브로커 부탁 받고 식약처에 제넨셀 신약 청탁
김태규 의원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절차 요구 배경 밝혀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청탁'이 이루어진 시점인 2021년 당시 제넨셀 뿐 아니라 부광약품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가능성과 절차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6월7일 의원실 명의로 식약처에 부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던 '레보비르'의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 자료를 요청했다.
레보비르는 2020년 4월 중등증 대상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일 두 차례 보완요청 끝에 경증 등에 대한 2상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 이후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며 같은 해 9월 개발을 포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8월17일 식약처에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및 식약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체치료제 승인 품목, 사용 용도, 사용 방식, 중증 여부에 따른 사용 현황, 치료 내역'도 요청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식약처에 총 35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1년을 제외하면 보건위해사범 단속 현황, 감사원 제출 자료, 관용차 현황 등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의원은 "심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하고 그 직후 승인이 났다면 누구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김 후보자의 관심이 제넨셀 한 곳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다른 코로나 치료제의 허가 절차와 승인 현황까지 의원실 명의로 요구한 배경이 무엇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