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입력 2026.09.10 11:45
수정 2026.09.10 11:47
'김용범·이찬진·이억원' 특경법 가중 등 혐의 고발
김태규 "모든 수단 통해 책임 소재 끝까지 규명"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왼쪽)이 1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윤용근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ETF의 졸속 도입으로 54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을 초래했단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범·이찬진·이억원 세 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제3자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종목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상품 도입 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변동성 확대와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기준 없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다"며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행위로 단순한 정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미래에셋 측과의 비공개 회동 의혹,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데 따른 청탁·이해충돌 여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라며 "이번 고발은 54조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작이다. 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