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61억 원 부과
입력 2026.09.10 08:48
수정 2026.09.10 10:16
33만1000여 건 대상… 납부 기한 이달 30일까지
안산상록구청,단원구청전경ⓒ안산시제공
안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1000여 건, 총 1261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구별로는 상록구 15만1천여 건, 385억 원, 단원구 18만여 건, 876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상록구는 4억400만 원(1.06%), 단원구는 25억 원(2.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토지 등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세율 특례를 적용받으며,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이달 15일께 우편 또는 전자고지 방식으로 발송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가상계좌,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