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26.09.10 10:18
수정 2026.09.10 10:54
시스템 비계 설치 원칙·가설울타리 최대 8m 적용
해체계획서 심의 기준 활용
안양시청전경ⓒ안양시제공
안양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해체공사 현장에서 붕괴와 장비 전도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공사장별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심 밀집지역이 많은 안양시의 도시 여건을 반영해 건축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현장 안전지침을 담았다.
안양시는 모든 해체공사장에 시스템 비계 또는 쌍줄비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안전 확보가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 현장에는 시스템 비계 또는 조립형(모듈형) 비계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보행자와 인근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설울타리 기준도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도로 폭과 공사 규모에 따라 가설울타리 높이를 4m에서 최대 8m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안양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해체계획서 작성과 심의 과정의 핵심 권고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실한 해체계획서 작성을 예방하고 구조검토의 전문성을 높여 공사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전문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