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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규정' 빠진 공소청법…내달 출범 직후 인사 공백 우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09 15:04
수정 2026.09.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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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내 직원 관련 조항 공소청법에 승계되지 않아

근거 법 없어질 시 장관·총장 누구도 인사 권한 근거 없어

법무부. ⓒ연합뉴스

내달 2일 공소청 출범 직후 인사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있던 직원 관련 조항이 공소청법에 승계되지 않으며 인사권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공소청법에 공소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을 누가 정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50조는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그 권한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공소청법의 제54조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고 정했고, 제55조는 직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무는 법무부령에 위임했다. 공소청법 제40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현 상황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면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무원임용령이 청의 장을 '소속 장관'으로 보고 있어, 검찰총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총장 권한 역시 근거가 약하단 평가다. 검찰총장에게 인사 권한을 주는 공무원임용령 조항 자체가 검찰청법 제50조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인 검찰청법이 없어지면 이 조항도 정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장관과 총장 어느 쪽에도 인사 권한의 근거가 남지 않게 된다.


한편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일반직 정원은 6120명으로, 현재 검찰청 일반직 8414명에서 2294명 줄어든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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