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6.09.12 11:00
수정 2026.09.12 11:00
12일 오전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북한이 12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하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 개최 사실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께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8월 2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지 23일 만의 도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