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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11 13:07
수정 2026.09.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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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반려

"일부 혐의 증거 보강 필요성 있어"

반려 사유 검토 뒤 재신청 여부 결정

무소속 김병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철청 공공수사 제2부는 이날 서울시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지난 4월10일 최종 피의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과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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