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단기실적 중심 KPI 개선해야"…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입력 2026.09.09 16:30
수정 2026.09.09 16:30
CEO 성과평가 체계 점검 결과 공유
건전성·소비자보호 지표 반영 미흡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보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경영진의 단기 실적 중심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지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9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관계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과당경쟁과 소비자 피해 등이 반복되는 배경에 단기 실적 중심의 경영 관행이 있다고 보고 최근 주요 보험사의 대표이사와 상품개발·영업·보상 등 담당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보험영업에서는 과도한 사업비 집행이 과당경쟁과 부당승환·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상품개발에서는 고환급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해지 증가가 유동성과 수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낙관적인 계리가정 역시 예실차 확대와 손익·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 보험사는 CEO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평가할 때 단기 재무성과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계리가정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해당 경영진의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낙관적인 계리가정 설정이나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단기 성과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 갭(Gap) 관리 등 중장기 건전성을 고려한 지표 설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보호 지표의 반영 비중도 낮았으며 일부 정성 평가 지표는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상품 생애주기별 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상품설계·제조 담당 임원의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부족했고,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불이익도 미흡했다.
영업 담당 임원은 단기 유지율 중심으로 평가해 특정 회차 이후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관리할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보상 담당 임원의 KPI에 '손해율 관리' 등이 포함된 경우 보험금 부지급을 유도해 소비자 이익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박지선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은 "회사의 KPI는 임직원의 인사나 보상 수준만을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철학과 목표를 조직문화에 안착시키는 기반"이라며 성과평가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성과평가가 단기·외형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보험사의 성과평가 사례도 공유했다. 영국 아비바와 미국 푸르덴셜은 소비자보호 지표의 정의와 목표, 달성 실적을 성과평가 기준에 명시해 보상에 반영하고 고객관계와 계약 유지, 만족도 등도 중장기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검사 지적 사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험업권의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과 중장기 관점의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