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론 뒤 교섭단체 완화 꺼낸 김민석…조국혁신당과 관계 복원 나서나 등 [9/9(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입력 2026.09.09 06:00
수정 2026.09.09 06:0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접견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합당론 뒤 교섭단체 완화 꺼낸 김민석…조국혁신당과 관계 복원 나서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꺼내 들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선거제 개혁까지 아우르는 장기 과제로 보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미 논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이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20명 이상이 구성할 수 있다.
이번 발언은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의 합당 가능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당시 "정치개혁은 양당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에서 진보 정당 대표들과 교섭단체 정수 축소 문제를 논의했다며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큰 발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표연설에서는 '논의 본격화'로 한층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당장 입법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뜻이 맞아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후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코인뉴스] 비트코인, 골든크로스 형성 앞두고 왜 밀렸나
비트코인이 장기 강세 신호로 꼽히는 '골든크로스' 형성을 앞두고 있지만 가격은 7만8000달러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기술적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은 7만8312달러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2025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골든크로스는 단기 상승 추세가 장기 추세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강세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2021년 9월 골든크로스 이후에는 약 50%, 2023년 10월에는 약 45%, 2024년 10월에는 약 6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후 강세장이 이어졌다.
다만 골든크로스가 곧바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트코인 역사상 골든크로스는 모두 12차례 나타났지만, 1년 이상 이어진 강세장은 3차례에 그쳤다.
▲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 사고…이어폰 낀 채 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선고유예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아이를 살펴야 할 '조리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했다.
B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도 수영강습 중 B군을 지켜볼 의무가 있었는지였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군 보호자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