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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착수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09 06:00
수정 2026.09.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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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평가·취약계층 지원 등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적응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한다.


기후부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후위기적응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포함됐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마련해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후에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기후위험 공간정보도 시각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적응대책 수립과 이행점검, 국가 차원의 적응 성과 평가체계도 마련된다. 중앙·지방정부는 취약계층과 반복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보험 도입과 적응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튼튼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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