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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칼 빼든 공정위…다이소 '납품업체 갑질 의혹' 추가 현장조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9.08 20:33
수정 2026.09.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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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CI. ⓒ아성다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월 20일 한 차례 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한 요건을 제외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성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공정위 현장조사의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성다이소는 별다른 반발 없이 공정위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아성다이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보완을 위한 추가 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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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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