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921건 ‘역대 최대’…포상금은 고작 115만원
입력 2026.09.08 16:49
수정 2026.09.08 16:49
‘인위적 주가’ 시세조종 신고만 70%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코스닥 비중은 64%
박성훈 의원 “실제 적발·제재로 연결돼야”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연초 이후 900건을 돌파했다. ⓒAP/뉴시스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9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921건으로, 거래소에서 확인 가능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222건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19건으로 2024년 대비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불과 7개월 만에 900건을 넘은 셈이다.
특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 의심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시세조종 신고는 올해 7월까지 636건이 접수되면서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의 약 70%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139건)과 비교하면 약 4.6배 증가했다.
공매도·단기 매매차익·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올해 7월까지 214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73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신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올해 585건으로 증가, 전체 신고의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신고는 82건에서 29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급증한 것과 달리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거래소가 최근 5년 동안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2022년 8건과 2023년 12건에서 2024년·2025년 각각 2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도 2건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액은 2022년 1억3492만원에서 2023년 4149만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41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917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7월까지는 115만원에 불과했다.
박성훈 의원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의 피해는 결국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에게 돌아간다”며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