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300만명 어쩌나…높아진 상폐 문턱에 ‘보유액 8조’ 영향권
입력 2026.09.06 13:41
수정 2026.09.06 13:41
주가·시총 기준 미달 238곳…코스닥만 177곳
부실기업 퇴출 취지에도…건실기업 피해 우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의 퇴출 요건이 엄격해진 가운데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하는 종목의 소액주주는 총 300만명이 넘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요건(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미만)에 못 미친 기업은 총 238곳이었다.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이 39곳, 주가 기준 미달 기업은 30곳이었다.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8곳을 감안하면 총 61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미달 기업이 117곳, 주가 미달 기업이 91곳이었다. 중복되는 기업을 감안하면 총 177곳으로, 코스피의 약 3배 수준이다.
당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코스피 2조1784억원, 코스닥 4조6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코스피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95만987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15억3000만주로, 평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500억원이었다.
코스닥의 규모는 더욱 크다. 코스닥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216만6832명이었다. 이들의 보유주식은 41억5000만주로, 평가액은 6조4001억원에 달했다.
두 시장의 소액주주 수를 단순 합산하면 312만6710명이고, 이들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7조8501억원이다.
다만 한 투자자가 여러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만큼, 소액주주 수에는 중복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상장폐지가 곧 보유주식 가치의 전액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집계는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이 단순히 일부 부실 기업의 문제가 아닌, 수백만명의 소액주주와 수조원 규모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제도상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상장유지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연속 45거래일 이상 해당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달 4일까지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총 52개다.
박민규 의원은 “시가총액·주가와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건실한 기업과 기술특례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실한 기업의 퇴출과 소액주주 피해, 투자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