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료급여 간병비 지원
입력 2026.09.08 15:54
수정 2026.09.08 15:54
내년부터 3년간 의료급여 체계 개편…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 초점
과다 의료이용 관리도 검토…구조혁신 과제 별도 방안 마련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급여 체계도 손질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제도개선 과제와 향후 수립 계획이 논의됐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된다.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시작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이번 계획은 의료 문제로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의료비 지원을 넘어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됐다. 두 사업을 비롯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을 3년 단위 기본계획에 우선 담는 방향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이번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취약계층의 건강을 두텁게 보장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급여·보장체계 개편과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혁신 과제는 별도로 다룬다. 3년을 넘어서는 중장기 과제이거나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과도한 의료이용에 대한 관리도 병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겠다"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