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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형제자매'까지 확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8 15:41
수정 2026.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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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신청 후 시·도 경찰청 지휘 따라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 이송해야

본래 '가족사건' 범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구상

경찰 수사개혁위,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범위 확대 의견 제시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로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본래 경찰청이 구상한 '가족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4차 회의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청이 이를 수용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및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밝혀지자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해당 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가 담당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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