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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측 “스토킹 유죄 인정”…A씨 벌금 600만원 선고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9.08 12:53
수정 2026.09.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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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유죄…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 행위가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전했다.


황정민ⓒ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 등을 SNS에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반박하며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는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 가운데 62차례는 황정민이 먼저 발신했다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사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해당 통화 상당수가 연락 중단과 관계 정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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