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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4년 넘긴 우크라이나, 포르노 산업 합법화 추진 이유는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7 16:22
수정 2026.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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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성인물 산업을 합법화해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포르노 합법화 법안이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현행법상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이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존재하고 일부 경찰이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주도한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은 "포르노를 합법화할 경우 부패를 줄이는 동시에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4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용 드론 약 3만대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온리팬스(OnlyFans)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약 79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성인물 제작자가 세금을 신고할 경우 불법 행위에 연루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포르노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며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WSJ는 "이 때문에 처벌을 피해 해외로 떠나는 제작자들이 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남은 제작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물 제작 사실을 숨긴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젤레즈냐크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최종 통과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성인물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부패를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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