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늦은 밤 女간부에 "같이 놀자"…되레 소송 제기한 이유
입력 2026.09.07 15:25
수정 2026.09.07 15:27
ⓒAI로 생성한 이미지.
전역한 군인이 근무 당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받은 5일의 군기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7월 A씨가 B단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B단 기지대대 지원중대 근무지원반 소속 병장으로 복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 근무 중 여성 간부인 모 하사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곧바로 나가지 않고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는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군기교육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받는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병역법상 군기교육 처분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처분으로 인해 A씨는 예정 전역일보다 5일 뒤에 전역하게 됐고 B단을 상대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군기교육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이 있다"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있고 상병 및 병장 진급도 1개월씩 늦어져 동기에 비해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전역한 이후여서 복무 중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은 교육을 받는 것일 뿐이어서 군기교육 징계 자체로 급여 삭감이 있거나 계급의 변동은 없다"며 "군기교육 처분으로 A씨의 전역은 늦어졌지만, 이는 복무기간 산입 제외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상등병 및 병장으로의 진급이 1개월씩 지연돼 상위 계급으로 진급했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의 차액만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또한 진급 선발 제한이라는 법령 규정에 따른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기록이 향후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병사가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이력은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징계 이력이 공무담임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한 법령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