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실종 신고' 60대 여성 시신, 파주 냉동창고서 발견…경찰, 피의자 검거
입력 2026.09.07 16:19
수정 2026.09.07 16:19
피의자, 30대 카페 사장…'상품권깡' 일도 병행
피의자, 해당 여성 냉동창고로 유인한 정황 포착
경찰, 부검 등 통해 구체적 사인 및 범행 경위 조사 예정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에서 실종 신고됐던 60대 여성의 시신이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 창고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쯤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일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러 만났으며 이전에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얼어붙은 채 발견됐는데 냉동창고에 상당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정도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B씨의 카페 본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냉동창고에서 A씨를 살해한 후 방치한 것인지, 살아있는 A씨를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했는지 등 구체적 사인과 범행 경위는 부검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