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건물주 179명, 한 살배기도 연 1470만원 벌었다
입력 2026.09.07 10:57
수정 2026.09.07 10:57
서울 빌라와 아파트 단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5세 이하 아동이 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까지 연평균 1470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으며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3세가 18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세 1500만원, 0~1세와 4세 각각 1470만원, 2세 1230만원 등 순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아이들이 벌써부터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 등으로 매년 200명을 웃돌았으나 2024년 179명으로 줄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3233명이 총 555억84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원이다.
최근 5년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