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58명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입력 2026.09.07 11:00
수정 2026.09.07 11:01
LH 피해주택 매입 실적, 누적 1만718가구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달 658명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추가 확정됐다.
7일 국토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심의로 위원회가 그동안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1225건이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7만780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만718가구다. 월평균 매입건수는 지지난해 상반기 163가구에서 올해 716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진행되고 았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