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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 노력이 유리한 양형?"…특검, 한학자 징역 2년에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4 16:03
수정 2026.09.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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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치권 로비 유죄"…민중기 특검은 징역 13년 구형

쪼개기 횡령·원정도박 수사 외 혐의 무죄 및 공소기각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31.ⓒ뉴시스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총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나머지 혐의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정교분리 및 대의민주주의 등 다수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사안 및 죄질의 중대성과 이 사건이 야기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가 곧 한 총재의 사익과 직결되는 것임에도 이를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는 등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양형사유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한 총재가 조회에서 윤 전 본부장의 권 전 의원과의 약속 소식을 듣고 정 전 실장에게 지시해 1억원을 건네게 했다며 "윤 전 본부장은 이를 포장해서 권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권 전 의원과 김 여사를 각각 겨냥한 '투트랙' 로비 구조를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조회에서 정 전 실장의 의견과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선물을 윤 전 대통령 측근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씨도 해당 목걸이가 영부인에게 갈 선물임을 알고도 구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들이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아 우호적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2022년 10월 자신들의 '미국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외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교단 기금을 횡령해 보석 등을 구입한 혐의 △이씨의 개인 횡령 혐의 등은 모두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한 총재의 통이교 산하 기관 자금 횡령 등 다수 사건은 그 자금이 김건희, 권성동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어 적법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단지 수사결과 그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법하게 수사가 개시된 사건과는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편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또 다시 내려진 5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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