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누나 KBS 일일드라마 출연 중"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의 호소
입력 2026.09.03 17:03
수정 2026.09.03 17:06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주장하며 KBS에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3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한 여성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며 "가해자의 누나는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자는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KBS를 향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사건이 발생한 2024년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의 누나가 드라마를 촬영하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2024년 1월 부산 오피스텔 9층에서 무슨 일이?
당시 20대 여성 B씨는 전 남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창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별을 요구한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와인잔을 깨뜨리거나 의자를 던지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특수협박과 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됐다.
다만 재판에서는 A씨의 스토킹·협박 행위에 대한 유죄만 인정됐고 B씨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판단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B씨가 추락 직전 창틀에 매달려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유가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