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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 상·하부 통합개발 길 열렸다…북항·인천내항 재개발사업 탄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3 14:47
수정 2026.09.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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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간 지연된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대폭적인 제도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들어설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분양과 임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도 마련해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항만재개발은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상·하부 개발이 분리돼 사업이 늦어지고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상·하부 개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초기 투자를 이끌고 후속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때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그동안은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하는 데 그쳐 관리청이 조성토지 공급과 상부시설 조성 과정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이관 절차도 손질했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리예정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준공검사에도 참여하도록 의무화해 시설 조성 이후 관리기관과의 이견으로 이관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등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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