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파양소송' 1심 승소
입력 2026.09.03 14:41
수정 2026.09.03 14:51
상속재산 소송 중 2024년 11월 파양 청구…법원 "청구 기각"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 ㈜LG 지분 대부분 상속
김 여사·두 딸, 2023년 상속회복 청구…상속 분쟁 이어져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 1심 판결 직후 취재진 앞에 서 있다.ⓒ데일리안 지봉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이 기각되면서 구본무 전 회장 유족과 구 회장 사이에서 이어져 온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되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결정이었다.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광모 회장은 선친으로부터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족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기존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파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향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의 진행과 함께 유족 간 법적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