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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임상결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꿀꺽'했다 덜미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02 18:16
수정 2026.09.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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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호재성 내부정보를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개최된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개발 중인 신약 임상1상 주요결과, 개발 중인 신약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업무상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6월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금융당국은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해당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득액 2배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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