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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악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2 16:07
수정 2026.09.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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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력 불균형 악용해 성적 욕구 해소… 엄벌 필요"

피해자 측 "지적장애 진술 인정, 제도 개선 계기 되길"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장애인·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드럼스틱으로 입소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입소자 1명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성관계 목적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던 김씨가 오히려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악용해 인지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벌어지는 이런 범죄가 규모와 무관하게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유린 범죄에는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씨는 재판 내내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체벌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 고은영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넘어 진실을 살펴봐 준 데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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