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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피해 구체성·공소사실 특정 공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0 13:31
수정 2026.04.10 13:32

시설장 측 "자기주장 기회 보장해야" 시설 현장검증 및 시설 직원들 증인 신청 고려

검찰 "장애인 진술 능력 관련 공소사실 얼마나 특정해야 하는지 검토 이뤄지고 판례 참고"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연합뉴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의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검찰과 시설장 양 측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등을 두고 재판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장소나 시기가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설 현장검증과 시설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장애인단체 등에 민감한 사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분히 자기주장을 하고 입증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기사화하고 언론에서 압박하면 재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특정 단체가 재판에 압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했다며 "장애인의 진술 능력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얼마나 특정해야 하는지 검토가 이뤄졌고, 관련 판례도 참고했다"고 반박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대리인도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해 검찰 측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현장검증에 적극 동의하고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토대로, 증거가 된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지적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성급하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7월 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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