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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내달 현장 검증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24 12:07
수정 2026.04.24 12:08

변호인 "피고인 색동원 없을 때 시간 특정…피해자들 진술 믿기 어려워"

법원 "현장 이해 후 증인신문 등 심리 진행해야 합리적" 현장검증 예정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연합뉴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씨 측은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고 오는 5월15일 오후 2시10분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에 있지 않을 때 공소사실 시간을 특정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장애인으로서 밀착 감시를 받는 피해자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이들과 접촉해서 성폭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며 피해자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앞서 김씨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특성을 보면 그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색동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을 이해한 후에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내달 15일 오후 색동원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드럼 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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