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6.09.02 14:26
수정 2026.09.02 14:26
서울북부지검, 김소영 1심 판결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 제기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김소영ⓒ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