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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아동학대서 드러난 '보호 구멍'…두 번 신고 땐 '즉각분리' 우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02 09:17
수정 2026.09.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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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방정부 신고정보 신속 공유…현장서 대응방안 공동 판단

장애아동·영유아 특화쉼터 18개소 조성·고위험 아동 합동점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된 아동의 분리보호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학대 이력 공유를 확대한다. 최근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서 신고 이력이 있었는데도 적기에 분리하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제때 공유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그동안 피해아동의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방정부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아동이 계속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과 지방정부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한다.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대응 방안도 공동으로 판단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보강한다.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다. 아동학대대응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정부 평가에는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한다.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분리보호 시설도 늘린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 18개소를 조성한다. 현재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2개소다.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공유한다.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한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 아동은 경찰,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반기별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할 방침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면 지방정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계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린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찾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은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199명 가운데 195명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이 중 아동 2명의 보호자는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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