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숨진 아동 47.4% '1세 미만'
입력 2026.09.03 12:00
수정 2026.09.03 12:00
부모 가해 85.3%·가정 내 발생 83.5%…아동학대 사망 30명서 38명으로 증가
신고 25.7% 늘어난 6만3166건…학대 판단은 3.4% 감소한 2만3648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으로 1년 새 8명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돌도 지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였다.
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만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부모가 가해자인 비중은 전년 84.1%보다 1.2%p 높아졌다.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에 이어 매년 80%를 웃돌고 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도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1만9752건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부모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가 6.4%를 차지했다. 이웃·낯선 사람 등은 5.9%, 친인척은 2.4%였다.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학대는 4867건, 2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는 4761건이었다. 방임은 1635건, 성학대는 565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30명보다 8명 늘었다. 2022년 50명에서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미만이 18명으로 47.4%를 차지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으로 전체 사망 아동의 55.3%였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는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6만3166건으로 전년 5만242건보다 1만2924건, 25.7% 증가했다. 동일 신고 등을 제외하고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5만7705건이었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전년보다 844건, 3.4% 감소했다. 학대 판단율도 41%로 전년보다 11%p 낮아졌다.
복지부는 과거 단순 훈육으로 생각했던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5.2%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16%, 2023년 15.7%, 2024년 15.9%에서 지난해 15.2%로 낮아졌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의 8.6%였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아동을 바로 분리하는 즉각분리는 1343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