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커…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
입력 2026.09.01 14:56
수정 2026.09.01 15:17
"결과적으로 李 공소취소 어렵게 만들어"
"공소취소 하려면 조작 증거 확보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 원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뤄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