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1 10:48
수정 2026.09.01 10:4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660여 차례 8억7000여만원 규모 불법도박

만취 상태 인천서 70km가량 차 몬 혐의도

최후진술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후회"

ⓒ뉴시스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이날 상습도박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660여 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만취한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km가량 차를 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