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3년간 실종사건 약 31만건 전수 조사…"부패로 장씨 사인 불명"
입력 2026.08.31 13:48
수정 2026.08.31 13:48
'부 모 경장 처리' 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도 마무리…내달 1일 결과 발표
"대다수 경찰서 실종 전담팀 1인 근무 체계 다수…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제주 실종사건 등 부실 수사 논란 두고선 "관리자 지휘·감독 미작동…반성 중"
지난 26일 오전 30대 여성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8일까지 확인한 실종사건 약 1만5100건 중 문제가 있었던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면 확인을 거쳐 종결했는지, 비대면으로 종결했는지를 사건마다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을 우선해 신속히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종결한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는 것이 홍 본부장의 설명이다. 제주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종결 경위나 동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본부장은 향후 실종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신속히 종결할 사건은 종결하되 곧바로 수사로 전환해야 할 사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종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의 협조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홍 본부장은 "대다수 경찰서에 실종 전담팀이 구성돼 있더라도 1인 근무 체계인 경우가 많다"며 "지역경찰과 형사·여성청소년 기능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치매나 지적장애가 없는 일반 성인 실종자에게 위치추적 등 강제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도 보완하기로 했다.
홍 본부장은 "일반 성인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수단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 경찰의 보완 방안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본부장은 부 경장이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그전이라도 수사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